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거 -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일반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작업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재해여부에 따라 재해
사업장은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50%는 반드시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고의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강사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집체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 교육관련 문의: 교육연구사업부 양진아 대리 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031-296-1014(내선번호:6)]
한국산업보건연구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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