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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및 반기점검 컨설팅 안내
안전·보건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진단 및 컨설팅 팀 구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기초로 진단 실시
안전보건체계구축, 협력사 운영 등 시스템 및 문화진단, 반기점검 지원
JSA, KRAS 위험성평가 기법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진단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대책, 작업지침·표준 작성 지원
진단 및 컨설팅 후 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실시
컨설팅목적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사망 및 부상, 직업병 등 질병재해의 체계적 예방대책 수립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 등에 대응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처벌규정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부상, 직업성질병자의 중대산업재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내에 재발시 형의 1/2까지 가중가능
관련법규 및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컨설팅 주요내용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검토
안전보건조직, 경영체제, 문화 진단 및 컨설팅
공정별, 업무형태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JSA, KRAS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표준 등 작성지원
중대법 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반기점검 항목 정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형가 등 7개 항목)
진단 및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
- 컨설팅 절차
- 특기사항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진단 및 컨설팅 팀을 구성 지원
경영과 안전의 종합적 가치 체계를 고려하여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현장 적용성, 문제해결 솔루션을 극대화 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지원
연락처
안전사업부, 보건진단사업부
김영호 기술이사, 이동희 실장
전화번호
031 - 296 - 1014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