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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안내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제도 강화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평가 기술지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평가 실시대상
    -  도금,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가공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을 일시·간헐적으로 도급하는 작업의 보건평가 지원
    -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등을 도급 줄 경우 안전보건 종합평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근원적 개선 대책 제시
  •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의 확보 및 도금 승인까지 평가후 지속적 컨설팅 실시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목적
  •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급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59조 (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1조 (도급승인 대상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5조 (도급승인등의절차·방법및기준등)
  • ※  상기 법 조항은 산안법 전부개정 조문이며, 시행령은 개정안임
도급 승인 단계별 절차
추진방법
  •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의 해당공정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대상에 따라 보건평가, 안전보건에 대한 종합 평가로 구분 실시
  • 전문기술 보유자를 투입하여 안전, 보건이 근원적으로 확보되도록 평가 및 대책 제시
  • 평가 실시후에 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후에 도급승인신청서 작성, 사후관리의 지속적 지원 실시
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
1) 보건평가 대상
  • -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면서
  •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경우
2)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종합평가
  •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 -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을 도급 줄 경우
평가 추진절차
  • 평가의뢰 → 예비조사 → 보건평가,종합평가 구분 → 평가반 구성 → 보건,안전보건 종합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제출
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실시 시기
  • 도급승인을 신청하기전에 20 ~ 30일 전에 실시
    (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보고서 내용이 도급승인 신청시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등에 필히 반영되어야 함)
평가 주요 내용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평가 및 예방대책의 적정성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기사항
  •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령에 맞추어 "도급승인 안전 보건평가 TF"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확보 평가 지원실시 함
  • 보건평가,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 및 평가지원을 실시함
연락처
  • 보건진단사업부
    이동희 실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