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산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관련법규 및 근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판단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KRAS 위험성평가 지원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
작업 및 현장관리에서 실제 업무에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 지원
6 CATAGORY 중심으로 평가 실시
- 기계적·전기적·화학(물질)적·생물학적·작업특성·작업환경요인 중심 평가
발생빈도 및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도 추정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책 제시
JSA(Job Safety Analysis:작업안전분석) 위험성 평가 지원
작업단계와 연계하여 중대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특정 작업을 세작업단계로 구분 평가 실시
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및 잠재적인 사고요인 파악
근원적 예방 대책 및 표준안전작업 절차(SOP) 제시
KRAS 위험성평가후 특정공정, 작업에 대하도 실시 가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 의 노출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