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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PSM컨설팅및자체감사지원

공정안전보고서 (PSM) 안내
  • 화학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원
  • 신규 및 중소규모 사업장 공정안전수준 향상 교육지원
  • PSM 보고서 작성 컨설팅, 교육지원 및 외부전문가 자체감사 지원 등 맞춤형지원
공정안전보고서(PSM)란?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이전·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관련 법규 및 사업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내지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고용노동부 예규「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o 사업 대상 :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
1) 8개 업종 및 51종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심사 및 확인 추진절차
추진절차
제출서류 (세부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서도
  •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  작업위험성 평가
3. 안전운전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  안전작업허가
  •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  가동 전 점검지침
  • -  변경요소 관리계획
  •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  주민홍보계획
  •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수준향상을 위한 PSM 교육지원
  • PSM 관련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PSM 교육지원
  • ①  PSM 심사·확인 준비사항
  • ②  HAZOP, K-PSR, JSA 등 공정위험성평가
  • ③  화학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사고사례 위주)
  • 공정안전관리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PSM 12대 실천과제 교육지원
  • ①  안전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관리 핵심 이행 요소에 대한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 ②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정비보수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활동
  • ③  신규 및 중소규모 사업장 공정안전수준 향상 교육지원
PSM 자체감사 지원
  • PSM 자체감사란? PSM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해 1년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외부전문가로서 객관성있는 자체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 예방 (면담, 절차서, 현장확인
  • 관련 법규 및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  고용노동부 예규「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  Guidelines for Auditing PSM Systems (CCPS, 1판, 2판)
    • -  PSM 자체감사 계획 (KOSHA GUIDE P-99, P-105)
  • 자체감사 지원내용
    • -  외부전문가로서 객관적인 PSM 자체감사 지원
    • -  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의 PSM 점검 면제 (고용노동부 예규 제204호) 제7조 (등급별 관리)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  PSM 등급평가 대비 이행능력 향상 자체감사
    • -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 -  전년도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전년도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연락처
  • 안전사업부
    김영호 기술이사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