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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사무실 공기질 평가

KIOSH 사무실 공기질 평가 안내
  • 작업환경측정 사업부에서 주관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의거 측정 및 평가 실시
  • 사무실 근로자 건강보호측면에서 실시
사무실 공기질 평가 목적
  • 사무실 공기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공기질 측정·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함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1장(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2020.1.15)
추진방법
  •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공기질 측정·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필요한 경우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최근 미세먼지 등이 심각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관심이 높아져 측정 수요 및 자율적 측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진행절차
    · 측정 등 의뢰 → 측정 및 평가 실시 → 시료 정밀분석 → 측정·평가 보고서 송부 → 측정결과 등 자체 공유 → 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
유해성
오염물질 관리기준 주¹)
미세먼지 (pm10)주²) 100 ㎍/㎥
초미세먼지(pm 2.5)주³) 50 ㎍/㎥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일산화탄소(CO) 10 ppm
이산화질소(NO2) 0.1 ppm
포름알데히드(HCHO)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라돈 (radon)주⁴) 148 Bq/㎥
총부유세균 800 CFU/㎥주₅)
곰팡이 500 CFU/㎥
※  주1) 관리기준  :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PM 2.5  :  Particle Matters. 입경이 2.5㎛ 이하의 먼지
주4)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 한다
주5) CFU/㎥  :  Colony Forming Unit. 1㎥중에존재하고있는집락형성세균개체수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 채취시간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CO2)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CO)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전 1시간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NO2)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포름알데히드(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 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 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라돈 연 1회 이상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기타사항
  • 우리 연구소에서는 정밀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환기설비 등 공학적 개선 등 해당 사무실 실정에 맞춘 개선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측정사업부
    황기복 실장, 조희수 팀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