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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인허가 지원(MSDS 등록, 일부 비공개 승인 등)

화학물질 인허가 지원 안내
  • MSDS 작성 및 제출, 영업비밀 심사, 화학물질 유해성보고서 작성 컨설팅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기술지원
    -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작성 및 제출, 신뢰성 검증, 사후관리 지원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컨설팅
    -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인허가 지원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기술지원
화학물질 인허가 지원 목적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등의 인허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함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과 동법 시행령(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조사)
추진방법 및 내용
  •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신규작성 및 관리, 최신화, 라벨링, 직원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MSDA 등록, 일부 비공개 승인 컨설팅 및 지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업무 기술 컨설팅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컨설팅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추진절차
※  인허가 후 유지관리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건강진단 실시 등
기타사항
  •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기술지원 실시
  • 화학물질 분석, 동물실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 및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험한 data를 바탕으로 하여 보고서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
연락처
  • 보건진단사업부
    이동희 실장, 정유석 팀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