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신규작성 및 관리, 최신화, 라벨링, 직원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MSDA 등록, 일부 비공개 승인 컨설팅 및 지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업무 기술 컨설팅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컨설팅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추진절차
※  인허가 후 유지관리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건강진단 실시 등
기타사항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기술지원 실시
화학물질 분석, 동물실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 및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험한 data를 바탕으로 하여 보고서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