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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
  • 화학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
  • 고위험 설비·공정 및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한 중점 컨설팅
  • 위험성평가 연계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위한 현장 실행력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종)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사전에 작성·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시운전 단계에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관련 법규 및 사업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및 제43조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 사업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13개 업종/5종 설비
  • 제출대상 사업장
  • ①  다음 13개 업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2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반도체 제조업 261**
전자부품 제조업 26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이유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5)  허가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추진절차
제출서류 (심사 항목)
  • 공장 평면도
  • 설비 개요
  • 설비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 개요
  • 누출,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공정배관·계장도 (P&ID)
  • 기타 도면 및 서류
현장작동 강화 컨설팅 병행 지원
  • 위험성평가 연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의 위험성평가 시 신청사업장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안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의 컨설팅 강화와 사고사망 고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연계 추진
  • -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고위험 요인 개선은 보조신청 유도
    • * (끼임)방호장치·LOTO
    •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해당시)
연락처
  • 안전사업부
    김영호 기술이사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