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
- 화학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
- 고위험 설비·공정 및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한 중점 컨설팅
- 위험성평가 연계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위한 현장 실행력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종)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사전에 작성·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시운전 단계에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관련 법규 및 사업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및 제43조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 사업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13개 업종/5종 설비
- 제출대상 사업장
- ① 다음 13개 업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2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식료품 제조업 |
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1차 금속 제조업 |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반도체 제조업 |
261** |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6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가구 제조업 |
32***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이유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5) 허가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서류 (심사 항목)
- 공장 평면도
- 설비 개요
- 설비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 개요
- 누출,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공정배관·계장도 (P&ID)
- 기타 도면 및 서류
현장작동 강화 컨설팅 병행 지원
- 위험성평가 연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의 위험성평가 시 신청사업장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안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의 컨설팅 강화와 사고사망 고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연계 추진
- -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고위험 요인 개선은 보조신청 유도
- * (끼임)방호장치·LOTO
-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해당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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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업부
- 김영호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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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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