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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 종합진단 안내
  • 안전보건 종합진단, 안전·보건·건설분야 분야별 진단실시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진단 종류 및 내용 범위 반영 진단 실시
  • 근원적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
  • 저비용 고효율 개선기법 적용,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위험성평가, 소음진동, 산업환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특화 기술지원 가능
  • 안전보건진단기관(보건분야) 평가에서 S,A 등 최고등급 획득 및 유지
안전보건진단의 목적
  • 사업장 전반의 보건분야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음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안전보건 진단 종류 및 대상, 내용
  • 자율진단  :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 명령진단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실시하는 진단
  • 진단종류 및 내용
    (산안법 시행령 46조 관련 별표 14)
    진단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사항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
    7. 그 밖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 3, 4, 5호 중 안전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 3, 4, 5호 중 보건관련 사항, 제6, 7호 사항
  •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절차
  •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무구분 전문인력 현황 비고
    안전분야 화공안전기술사 1명(가스안전/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자격보유), 기계안전기술사 1명, 건설안전지도사 1명, 기사 7명, 산업기사 1명 등
    보건분야 보건학박사 1명(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자격보유), 산업보건학석사1명(산업위생 기술사, 지도사 자격보유), 기사 10명 등
연락처
  • 안전사업부, 보건진단사업부
    김영호 기술이사, 이동희 실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