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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KIOSH 측정업무 안내
  • 제조사업장, 건설현장, 기타산업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최고 등급 (S등급) 획득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사무실 공기질 측정 인력 및 장비 보유
  • 192종의 화학물질 정밀분석 가능 전문인력 및 분석장비 보유
  • 진단 및 컨설팅사업부 보유로 측정결과 환경개선 연계 기술지원 가능
작업환경측정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 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반기(半期)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고정은 제외됨)
작업환경측정 어떻게 실시되나?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판정
  •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작업환경측정 조치
-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소  음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판정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은 30년) 보존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전자적 방법이란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 하는 것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다만, 측정결과의 유해인자가 그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제출
작업환경측정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겨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욉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2종)
구분 유해인자의 종류
화학적인자 가. 유기화합물 (114종) 글루타르알데히드,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메탄,니트로벤젠,p-니트로아닐린, p-니트로클로로벤젠,디니트로톨루엔,N,N-디메틸아닐린,디메틸아민,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탄올아민,디에틸 에테르,디에틸렌트리아민,2-디에틸아미노에탄올,디에틸아민,1,4-디옥산,디이소부틸케톤,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디클로로메탄,o-디클로로벤젠,1,2-디클로로에탄,1,2-디클로로에틸렌,1,2-디클로로프로판,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p-디히드록시벤젠,메탄올,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n-부틸 케톤,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아민,메틸 아세테이트,메틸 에틸 케톤,메틸 이소부틸 케톤,메틸 클로라이드,메틸 클로로포름,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o-메틸시클로헥사논,메틸시클로헥사놀,무수 말레산,무수 프탈산, 벤젠,1,3-부타디엔,n-부탄올,2-부탄올,2-부톡시에탄올,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n-부틸 아세테이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브롬화 메틸,비닐 아세테이트,사염화탄소,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시클로헥센,아닐린 및 그 동족체,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알릴 글리시딜 에테르,에탄올아민,2-에톡시에탄올,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에틸 벤젠,에틸 아세테이트,에틸 아크릴레이트,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에틸렌 클로로히드린,에틸렌이민,에틸아민,2,3-에폭시-1-프로판올,1,2-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아세테이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아세테이트,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이소프로필알코올,이황화탄소,크레졸,크실렌,클로로벤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히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에틸아민,트리클로로메탄,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프로필렌이민,n-프로필아세테이트,피리딘,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n-헥산,n-헵탄,황산 디메틸,히드라진,상기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 (24종) 구리(분진, 미스트, 흄),납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카르보닐,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백금 및 그 가용성 염,산화마그네슘,산화아연(분진, 흄),산화철(분진, 흄),셀레늄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안티몬 및 그 화합물,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오산화바나듐(분진, 흄),요오드 및 요오드화물,인듐 및 그 화합물,은 및 그 가용성 화합물,이산화티타늄,주석 및 그 화합물(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카드뮴 및 그 화합물,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텅스텐 및 그 화합물,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 (17종) 개미산,과산화수소,무수 초산,불화수소,브롬화수소,수산화 나트륨,수산화 칼륨,시안화 나트륨,시안화 칼륨,시안화 칼슘,아크릴산,염화수소,인산,질산,초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황산,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 비소,시안화 수소,암모니아,염소,오존,이산화질소,이산화황,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α-나프틸아민및 그 염,디아니시딘 및 그 염,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베릴륨 및 그 화합물,벤조트리클로라이드,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염화비닐,콜타르피치 휘발물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크롬산 아연,o-톨리딘, 및 그 염,황화니켈류,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및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 (1종) 금속가공유
물리적인자 소음 및 고열 (2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 분진 (7종) 광물성 분진(규산,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트리디마이트),규산염(솝스톤,운모,포틀랜드 시멘트,활석(석면 불포함),흑연 그 밖의 광물성 분진,곡물 분진,면 분진,목재 분진,석면 분진,용접 흄,유리섬유
연락처
  • 측정사업부
    황기복 실장, 조희수 팀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