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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지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지원 안내
  • 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 안전평가·심사결과와 연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자문(컨설팅) 수행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현장작동성 강화
평가지원 목적
  •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활동 수준을 평가지원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공일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기여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추진절차
추진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와 연계하여 정밀한 자문(컨설팅) 지원
  • ①  경영자 리더십
  • ②  근로자의 참여
  • ③  위험요인 파악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 ⑦  평가 및 개선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구축지원
o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노동자 및 대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①  대상기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 ②  수행내용 : 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성평가 실시·관리상의 문제점을 기관에 피드백하고, 교육 안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위험성평가 수준향상에 기여
    • ③  평가 실시·결과 송부·개선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원결과를 기관에 송부하여 위험성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
    • ④  교육 안내·자료 제공 :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방안과 이행·점검 계획 제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업종별 실시사례 등 자료제공
연락처
  • 안전사업부
    김영호 기술이사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