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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 알림

관리자 2020-06-17 10:27:51 조회수 2,96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6월에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집중 실시하여 측정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 (6월 말→7월말) 하오니

현재까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차질없이 측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관련 공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http://www.moel.go.kr/local/gyeongg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6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