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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검진 강화된다”

관리자 2007-05-01 23:22:09 조회수 4,540
내년부터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건강검진시 ‘산업의학전문의’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177종의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가자격기준이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된다. 지금까진 산업의학전문의 외에도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었다.

또 그간 근로자가 다루는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검진을 맡은 의사는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고, 부당한 검진을 막기 위해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검진이 내실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검진의가 소신있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