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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상반기중 안전관련 법령.... 대거 상정

관리자 2007-03-28 10:02:57 조회수 5,163
노동부, 안전인증제 및 허용기준 등 주목할만


상반기 안전관련 법령이 대거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법제처가 밝힌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중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산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에는 안전인증제, 허용기준 등 사업장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위험기계 및 설비 등을 제조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의무화한 것이고 허용기준은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위험이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 일정 노출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한 유해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정부가 관리하고 기타의 물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2009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안전인증제와 허용기준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노동부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으로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7월 상정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안전문화진흥법 제정안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