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등 각종 정부 조사 중복 실시 금지
관리자
2007-05-03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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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국회통과, 연간 305억 절감 추산
석유화학업체 A사의 경우 노동부,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정부부처로부터 연간 총 40회의 안전점검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점검 횟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기관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경제5단체가 여러 기관의 행정조사가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별도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을 98년부터 제기한지 근 10년만의 법 제정이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5개 부처가 161개 법률에 의거 총 241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위험물질 관리분야의 경우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시·도·군·구 등이 조사업무를 중복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유해·위험물질 관리분야에서만 연간 3만 건의 조사를 줄일 수 있어 기업차원에서 약 1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연간 총 30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