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안전·유효성 검증 시스템 마련
관리자
2007-05-03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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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은 앞으로 사용 목적과 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9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 대상여부를 1년 이내에 안전·유효성 평가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가검증체계의 도입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