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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병으로 손가락 절단…업무로 증상 악화 인정

관리자 2007-05-07 23:18:37 조회수 4,477
버거병을 앓다 손가락을 잃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증상이 나빠진 점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옛 철도청(한국철도공사) 출신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장해와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73년부터 철도청에 근무한 김씨는 93년 5월 여객 열차의 행선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손가락이 썩어 들어갔고, 김씨는 같은 해 6월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2004년 12월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버거병은 원인 모를 이유로 손발의 작은 동맥이나 정맥이 막혀 심하면 손·발가락이 썩는 질병이고, 레이노증후군은 찬 공기에 노출될 경우 혈관이 심하게 수축되는 증상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거병을 앓는 상태에서 근무여건상 부득이하게 손가락 등 말단 부위가 냉기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행선표를 교체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 김씨 증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