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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 항만하역 관련업체 특별 점검 실시 -

관리자 2007-05-07 23:21:30 조회수 4,421
항만 하역작업에 의한 안전사고 坐視(좌시)할 수 없다!


□ 부산지방노동청은 항만 하역작업에 의한 안전사고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07. 5. 7부터 5. 31까지 항만하역 관련업체 3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점검대상은 지난해 사업장 재해율이 규모별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사업장 34개사와 ‘07.3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하여 재해자 2명이상 증가된 사업장 4개사로 총38개사가 점검대상이며,


□ 금번 특별점검에서는

○ 하역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 현장점검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지급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미착용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 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항만하역업 재해율이 2004년 1.46% → 2005년 1.48% → 2006년 1.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하역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과장 또는 감독관이 참관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의 면담 등을 추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켜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