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 적용”
관리자
2007-05-08 2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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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근로자 보험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특례규정을 적용한 방식 중 근로자 측에 유리하도록, 금액이 많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까지 D광업소에서 일했던 김모씨는 1998년 6월 모 대학병원에서 진폐증 판단을 받고 한 달 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유족인 부인 강모(57)씨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적인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따라 모두 1억1400만원의 유족 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김씨의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변동률을 적용한 것.
그러나 공단 측은 2004년 6월 진폐 환자 등에게 적용하는 특례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3400여만원이 과다지급됐다며 이를 회수했다. 특례규정은 진폐증 등을 앓는 근로자가 병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임금이 깎여 평균임금 산정 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받도록 한 것. 강씨는 유족연금 회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법원은 모두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특례규정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유족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례규정은 근로자를 보다 더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무조건 이를 적용해 양쪽 평균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