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내실시
관리자
2007-05-10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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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공단, 홈페이지와 지도원 통해 세부절차 예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무요령을 홈페이지(http://msd.kosha.net)와 각 지역본부 밑 지도원 보건지원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안공단은 2003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실시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최근 사업장의 질의가 급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해요인조사는 단위작업 목록 작성, 체크리스트 활용, 부담작업 해당여부 확인 기본조사표와 증상조사표를 활용한 유해요인조사 실시,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의 순서로 실시된다.
또 증상설문조사 미실시, 개선우선순위 선정오류, 작업환경 개선계획서 미작성 등 2006년도 공단 기술지원시 발견된 주요 작성미흡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