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법 해체·제거 적발 8배 증가
관리자
2007-05-10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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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분석결과 ‘허가제 잘 몰라’
대구지역에서 1/4분기동안 적발된 석면 불법해체·제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은 지난 1/4분기 동안 불법으로 석면을 철거한 업체 8개사를 적발해 사업주를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증가한 것으로서 불시 점검 및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이 일단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점 외에 근본적으로 허가제도 자체가 업체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영세 철거업체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해도 비용 측면에서 불법철거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석면철거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내 석면 철거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동시에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인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을 불법으로 철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