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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측정 정확성·정밀성 향상

관리자 2007-05-18 23:04:59 조회수 4,614
지난 4월 국회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도입(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 신설)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과 관련,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혁신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설된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취급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미 2005년 노.사.정.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를 발족했고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불시측정 제도(신뢰성평가)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작업환경 불시측정이 직업병 요관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의심 사업장에 대해 청 단위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적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뢰성평가 법조항 시행예정 시기에 맞춰 시행되기 위해서는 10월이 개정시한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도 자체적으로 직업병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의 효율적 역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사업을 실시해 왔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진행해온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들이 신뢰성평가제도의 명문화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