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면 개편방안 일부 최종 확정
관리자
2007-05-2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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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내년 7월 시행
지난해 12월 예고된 이래 개별적으로 발표됐던 산재보험제도 전면개편 방안 일부가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방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조정, 특수직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산재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형병원이 산재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 된다. 산재요양을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엔 요양전 받았던 임금 대비 차액의 90%가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직종종사자에 산재보험이 적용돼 사업주와 반액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 고시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도입 40년만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요양기준 관리절차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고된 제도개선 방향중 업무상 재해 인정원칙 명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운영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