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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불법 석면 해체·제거 단속 강화

관리자 2007-05-29 16:48:36 조회수 4,636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강종철)은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불법 석면 해체·제거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 공장 건물 개조현장, 화학공장 설비보수 현장 등이다. 재건축 현장의 경우 지붕재인 슬레이트와 내장재인 텍스타일 등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고 화학설비에 포함된 보온재에서도 석면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사전에 허가받고 하는 것인지, 해체·제거시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돼 있는지 여부가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이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25건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최근까지 34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해 불법 해체·제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하던 현장 2곳만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벌써 7곳이 적발돼 작업중지 등을 받았으며 울산지청은 이번 점검에서도 불법이 적발되는 경우엔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강종철 울산지청장은 “석면분진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이 불법 해체·제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