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관리자
2007-05-30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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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그 기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며,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10ppm, 벤젠은 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각각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이며,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화학물질 698종중 톨루엔 등 190종은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기준으로 활용(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되고, 기타 유해인자는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작업환경개선기준으로 제시(권고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86년 이후 노출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개선근거를 제시해 줄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그동안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과 외국에 비해 차이가 큰 유해물질 126종을 선정하여 지난 05년부터 국내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1차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86년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이후 축적된 건강장해 정보, 외국의 노출기준 개정사례,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발생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된 것으로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노출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해·위험정보를 수시로 반영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출기준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보건환경팀 오세완 504-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