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부 특수건강검진기관 실태조사ㆍ행정조치 등에 관한 경영계 입장
관리자
2007-05-31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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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06년 6월∼12월 기간 중 전국 120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법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3개소 지정취소, 93개소 업무정지, 24개소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영계는 노동부의 06년말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해 왔다. 특히 부실 검진기관의 퇴출과 진료제한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검진결과를 조작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예외없이 처벌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검진기관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부와 검진기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며, 전체 검진기관에 대한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과문 게재, 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및 상근 근로자 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라는 명목아래 검진기관과 기업을 물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검진기관 선택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직업병 판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금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검진기관과 의사의 도덕적 소양 결여와 노동부의 감독 소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부실판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노동부를 믿지 못하니 노동계가 직접 나서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임이 분명하다.
현행 법령은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인가 조건과 검진기관 선택에 대한 노사합의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감시·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노동계의 무리하고 근거 없는 투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부는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검진기관 선택과 검진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와 노동계에게도 합리적인 제재와 처벌이 수반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7. 5. 31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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