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크게 달라진다
관리자
2007-06-12 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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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내년 7월 시행 보험료율도 조정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적용되고 산재보험료율 격차도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했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했다.
특히 시설물 이용, 출퇴근, 행사,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거나 지배관리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최고 요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보다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 요율과 최고 요율이 각각 0.5%, 61.1%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이를 둘러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종류간 보험료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