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여름철 질식재해 태풍만큼 조심해야
관리자
2007-06-16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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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의 급상승과 잦은 집중 호우에 따라 미생물의 번식이 매우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맨홀이나 폐수처리장, 위생시설, 정화조, 각종 탱크의 내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재해 사망의 41% 정도는 하절기인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특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재해, 여름철에 집중 발생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이 최근 분석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질식사고로 인해 149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41.6%(62명)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7월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월(18명), 6월(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 장소별로는 맨홀 내부, 오폐수 처리장(집수정, 탱크, 펌프장) 등에서 전체 사망재해의 절반이 넘는 51%(76명)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6%(62명), 제조업 26.8%(40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31.6%(47명) 순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은 동료 구하려다 숨져
또 질식재해 사망자 10명 중 1명 정도(12.1%)는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를 하다 질식사하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6까지 4년간 발생한 질식 사망재해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관급공사 도중 발생한 사망재해는 전체의 19%(15명)로 분석됐다. 5명에 1명꼴로 관급공사를 하다 숨진 셈이다.
특히 지자체의 발주공사 중 상하수도 관거 및 맨홀 관련 정비, 보수 작업 등과 관련한 질식재해가 많았다.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관 용접 및 비파괴 검사 작업, 수협·수자원공사·한국전력·한국통신 등에서 오·폐수처리장 및 전력·통신맨홀 등의 작업과 관련한 질식재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단, 3대 안전수칙 발표
이같이 여름철에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3대 안전수칙은 △ 작업 전ㆍ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ㆍ작업 중 환기실시 △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공단은 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환기 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장비 대여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032-5100-719)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안전공단은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급공사 재해 예방 집중관리
산업안전공단은 질식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 정도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이달 부터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지자체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 공사 시행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공단의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은 물론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재 홍보팀장은 “재해로 인한 인간 생명의 상실은 사망한 근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다”며 “안전조치를 위한 작은 관심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유념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예방에 초점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일 제13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질식재해 예방 점검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및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 등 밀폐공간 작업이 많은 사업장과 대주시스템 등 안전점검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팀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측정장비 사용법ㆍ보호장비 착용법에 대한 교육 및 자료 등을 배포하였으며 밀폐공간 보유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박연홍 광주지역본부장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물론 구조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술 서비스 및 교육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서 말하는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지칭하며 10% 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맥박 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된다.
또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구와 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