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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울산노동지청 '작업장 안전 특별점검'

관리자 2007-06-16 10:04:41 조회수 4,191
울산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울산지검과 합동으로 울산지역 32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장 안전보건 준수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사업장 ▲제조금지 및 허가물질 취급사업장 ▲2006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등이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상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노동지청은 점검 후 관련법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울산지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28개 사업장을 적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종철 울산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