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지하철 석면→폐암발병 인과관계 있다'..숨진 역무원 산재 인정
관리자
2007-06-16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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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통로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 역사 매표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역무원의 유족에게 대법원이 석면 노출과 폐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숨진 A씨의 부인 윤모씨(43.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폐암과 지하철 통로 공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 된다"며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역무원의 업무 내용과 잠실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에 노출된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잠실역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잠실역사는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당시 석면이 소량 포함된 바닥재나 천장 마감재, 90% 이상 섞인 통풍구가 역무실과 매표소 등에 사용된 만큼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했을 가능성이 짙지만,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고인이 20여 년 간 하루 10~19개비의 담배를 피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남편 A씨가 1985년 7월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지하철 역사 내의 매표소에서 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업무 등을 하다가 2000년 폐암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작업환경과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이듬해 1월 남편이 사망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