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국민건강 위협…`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2007-07-03 11:05:48 조회수 3,977
건축물 90% 이상 석면사용, 철거 엄격관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환경부와 노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건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
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ㆍ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
상에 석면이 들어있으며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ㆍ사용ㆍ수
입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
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석면지도에는 벽과 천장 등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건물 도면에 세밀하게 표시해
증ㆍ개축 공사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
에 앞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공사장과 건축물 해체시설과 같은 석면 비산시설은 주변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국민이 일상생
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석면제조업체와 광산 등 취약시설 인근 주민이 석면의 영향을 받지 않았
는지 건강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폐암 등 관련질환 발생시
이를 보상ㆍ지원하기 위한 `환경보건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에 걸려 38명이 숨지고, 8명
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9명이 2005년, 2006년에 발생한 점에 비춰 향후 석면
에 의한 직업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4호선 역사 117개의 승강장 천장과 벽을 조
사한 결과 17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2005년 말에는 반포주공 3단지 철거현장
의 천장과 벽, 마감재에 석면이 2∼10%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noano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