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도 업무때문에 악화되면 '산재'
관리자
2007-07-13 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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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증상이 기존에 앓았던 병(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모 해운 소속 선원 김 모(6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왕증이 업무 중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이 질병이 치료 기간의 장기화, 치료 범위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0년 1월 8일 소속회사가 보험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5일 갑판 위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통증 등을 앓아오다가 그 해 3월 작업 중 또 로프에 맞아 넘어져 허리통증이 악화돼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거나 보험기간 전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이에 김씨는 1억1천400여만원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