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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 열려

관리자 2007-07-19 10:23:38 조회수 4,047
- 노동부, 19~24일 여수·울산·천안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 제도의 올바른 이해, 사전 등록 전략 등 소개 -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 기준이 국제기준(UN-GHS)으로 변경되고,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08.7.1 본격 시행되어 ’08년말 까지 이행을 권고

※ REACH(Registri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EU의 규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준(GHS)에 따라 개정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및 적용 사례, Web으로 지원 중인 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분류 및 표시 기준 개정 주요 내용
①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유해·위험을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새롭게 변경
②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이 세분화(15종→27종)
③경고 표지에서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필요한 예방조치 문구를 신설

※ 웹 지원 프로그램 접속 : 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또한, EU-REACH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적용 및 해설, 사전 등록 절차,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에서의 유해·위험 정보 공유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EU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청(ECHA)에 물질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고, 사전등록자는 물질별로 물질정보교환포럼(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SIEF)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

※ 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개요 : 붙임 2 참고

한편, 노동부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의 경고 표지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을 개정하였다.

EU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유해·위험 정보와 함께 유통시킴으로써 근로자 등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규정(REACH)」을 지난해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등록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504-2054)나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02-504-2054), 한국산업안전공단 박희련(032-51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