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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부산백병원, 특수검진 싸움 대법원서 결판

관리자 2007-07-19 10:25:24 조회수 4,263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노동부와 부산백병원 간의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8일 부산백병원 관계자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백병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조치가 적절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사고로 중국동포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부산백병원이 허위로 건강검진 결과를 작성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을 엉터리로 운영했다며 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관리를 소홀히 한 노동부가 모든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병원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100% 병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정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병원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대법원까지 가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해 전국 120여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일제 점검에서 부산백병원이 상위 20개 기관에 포함되는 등 건강진단기관으로 우수한 실적에 보였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부산백병원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규모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특수건강진단을 계속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100여명의 인력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


실제로 부산백병원은 특수건강검진 관련 행정 및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7명을 비롯해 교수 12명 등 총 99명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벌써부터 인력조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집단 퇴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지정 취소가 될 경우 100여명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병원측의 얘기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부산백병원 정도의 규모라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전환배치를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MF, 톨루엔,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병원은 대학병원 36개소, 보건협회 15개소, 산재의료관리원 7개소, 일반 병·의원 등 62개소 등 120여곳에 이른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