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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수용

관리자 2007-04-02 15:18:38 조회수 4,538
서울행정법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신청 받아들여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렸던 무더기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최병수)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업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이 30일자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은 지난 2월 1일 부산지방법원이 부산백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취소' 소송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53개 기관중 1차로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정상적인 검진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서울행정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와 의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부가 취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조치의 오류 여부를 심도 있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야 말로 노동부가 이 문제에 한발 다가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내부 개혁의 움직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모임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회장 차봉석)는 특수검진 전 과정에 대한 실명제 실시, 건강진단 판정 자문위원회 설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검사 및 판정결과를 크로스체킹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