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수건강진단 제도 내년부터 시행
관리자
2007-08-0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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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T/F 연구용역 통해 연내 시행안 마련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편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로운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선 보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 제고와 지난해 일제점검 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4월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재해예방기관 연찬회에서는 의사의 자격기준 강화, 건강진단 항목개편, 의사의 유해성 설명의무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건강진단기관 질 관리 방안, 건강진단비용 등에 대해서는 올해 T/F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시행 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이중 건강진단의 질 관리 방안과 비용문제 등이 내년부터 입법추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는 입법 추진이 곧 제도를 급격히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 있고 현재 노동부가 특수검진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제도가 확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의사의 자격기준 강화 등의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는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한 형태의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행일자가 언제로 정해질지에 따라 사업장, 특수검진기관 등의 준비에 미치는 파장 또한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