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유기용제)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관리자
2007-08-09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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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사업장 지도·점검시 중점 확인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류경희)은 유기용제인 DMF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여부, 환기설비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해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순천소재 우레탄장갑 제조업체에서 DMF를 취급하던 근로자 2명이 급성 중독된 사례와 관련해 동종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DMF는 무색 또는 담황색 액체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수지류, 보호용 코팅, 접착제 및 필름, 페인트 제거제 등에 쓰인다. 이 물질은 일단 피부에 흡수되면 노출 후 짧은 시간 이내에 급성 간독성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도 DMF에 노출되면 간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진찰을 받아 건강장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