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입문에 부딪혀 숨져도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07-08-17 0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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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회사 출입문에 부딪쳐 상처를 입어 괴사성 급막염으로 숨질 경우도 ’업무상 재해’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민주노총 광전본부 법률원은 "출근 도중 회사의 출입문에 부딪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가 얼마 뒤 ’괴사성 급막염’으로 사망한 김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모 화학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8시 출근하던 중 회사 출입문에 왼쪽 허벅지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며칠 후 병원에서 근육을 둘러싼 근막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괴사성 급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 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를 수행하러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수행성 관련 부분을 인정,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