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보건 동향<8/22> 경총 자료
관리자
2007-08-23 12:51:18
조회수 4,054
1. 정부동향
▶ 환경부,「폐암유발 '라돈', 정부차원서 관리」(8월 15일)
○ 환경부는 14일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157
억원을 들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 라돈농도는 주택이 1.5pCi(피코큐리)/ℓ,
다중이용시설이 0.5pCi/ℓ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주택과 지하철역 등에서 권고기준인 4pCi/ℓ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됨.
○ 환경부는 현재 17개 다중이용시설군과 지하교실 등 학교에만 적용되던 권
고기준을 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권고기준 초과 건물 등은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임.
○ 또한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까지 실태조사 및 라돈지
도 작성, 건강영향조사, 법·제도 마련, 노출현황 파악, 고노출경로 관리
등을 본격화할 계획임.
▶ 노동부,「산업사고 실시간 문자전송 서비스」개시 (8월 22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
해 중대사고 발생시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실시간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는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을 시험운영할 예정임.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SMS를 통해
그 사실을 전파하고, 재해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을 E-mail을
통해 추가로 제공하게 됨.
▶ 노동부,「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윈회」개최 예정 (8월 27일)
○ 노동부는 ‘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7일 15시/안전공단
- 안건: 제2차 시험표본조사 최종결과보고 및 FGD 실시계획 등
▶ 안전공단,「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 개최 예정
(8월 28일)
○ 안전공단은 ‘20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
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 개정(안) 등 10건
▶ 노동부,「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
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14시/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 안건: 석면조사자 육성 등
▶ 노동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제32차 산재보상심사위 심리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심희순 등 64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자료
▶ 한국타이어 1년새 8명 사망 관련 대전노동청, 사태파악 나서
(대전일보, 8월 18일)
○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1년 사이 8명이 돌연사,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
려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이 조사를 실시함.
-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성 사망 등 몇 건에 대해서는 인지하
고 있었지만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했었다”며 “보도내용이 거의 정확
한 것 같아 일단 자체적인 상황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함.
○ 유가족대책위 조호영 대표는 “사망원인은 분명 회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
해 분명 이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함.
- 대책위는 25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임.
▶ 법원 "흡연 및 음주, 유족보상금 감액 이유 안된다" (뉴시스, 8월 2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남편의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유족보
상금을 절반이나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
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4년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과 경련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함.
- 아내 A씨는 “남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B씨의 사망원인이 공무나 공
무상 과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 A씨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
을 받았으나, 공단 측이 “B씨가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는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
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급여액의 50%만을 지급한
다고 통보함하자 또다시 불복 소송을 낸 것임.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은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산재 유족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병원·노동청 직원 (뉴시스, 8월 22일)
○ 충남 보령경찰서는 22일 병원사무장 변모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
고 노동청 직원 조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5년 황모씨(57.여)의 남편 A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접
근, “노동청 보령지청 근무하는 진폐담당요원에 부탁해 위로금을 받게
하여 주겠다”고 속여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임.
- 노동청 모 지청에서 진폐담당요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위로금 5700여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에 노력에 의해
지급된 것처럼 속여 그 대가로 2500만원을 챙긴 혐의임.
▶“산재”로 해고된 신길운수 박한용씨 (매일노동뉴스, 8월 22일)
○ 3년 전인 버스승차계단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요양치료를 받고 오자, 회
사로부터 해고당한 신길운수 박한용씨(42세)가 재판부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음.
-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박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매달 18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
소 판결함.
○ 13년간 신길운수에서 운전수로 재직한 박한용씨는 04년 10월 버스요금이
담김 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 업무상 재해로 1년2개월 간 요양함.
○ 회사는 복귀한 운전기사 박씨에게 차고지 근무 발령을 내렸고 45일만에
해고를 통보함.
○ 이에 박한용씨는 “산재를 이유로 요양 후 30일동안 해고를 금하고 있
는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교묘히 피하여 한 달 보름만 해고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
서까지 줄줄이 패소당함.
▶ "사망원인 밝히기 위해 재수사해야" (매일노동뉴스, 8월 22일)
○ 지난달 10일 대한항공 김해정비공장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고 최광진
작업통제 그룹팀 과장의 사고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21일 유족들과 고 최광진 과장 의문죽음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김해공
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
구함.
○ 대책위는 “고 최광진 과장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나
고 있으나 경찰과 대한항공 사측은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며 “부산시경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대한항공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을 스
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부산 강서경찰서는 옥상에서 추락한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 고인의 신
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점과 타살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투신자살로
사건을 종결함.
-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측이 사고현장 보존이나 초동수사도 제대로 실시하
지 못했으며, 철저한 조사요구에도 대한항공 사측의 말만 믿고 “짜맞추
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