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불법 석면 철거 뿌리뽑을 ‘인프라 구축’ 논의

관리자 2007-08-28 15:49:11 조회수 4,035
노동부, 29일 심포지엄 개최 유관기관 한자리


불법 석면 해체·제거를 근절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부와 관련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노동부는 29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에서 ‘석면 해체·제거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석면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합동 석면대책의 후속조치 중에서 특히 석면 해체·제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합동 석면대책에 따르면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불법 및 무단철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석면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선면분석·조사 자격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등록된 전문업체만 석면을 철거토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석면 조사자 양성 등 관련 교육이 대한석면관리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개설되고 있으나 종합대책이 요구하는 인프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