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평균치 두배 ‘주목’
관리자
2007-08-28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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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보고서 산안법 확대적용 정책 촉구
5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노동부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정책용역’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2001년 재해율은 1.44%였으며 2002년 1.43%, 2003년 1.58%, 그리고 2004년엔 1.45%를 기록해 4년 동안 전산업 평균 재해율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어 산업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적용을 통해 작업장 안전, 산재율의 감소와 아울러 산재사고자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외국의 사례로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적용 제외 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98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산안법의 전부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재율 뿐만이 아니라 산재의 원인과 발생형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