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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TCE 노출기준 현행보다 두 배 강화

관리자 2007-08-28 15:50:44 조회수 4,102
노동부, 43종 제·개정안 마련 30일 토론회 개최


급성중독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노출기준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되는 등 43종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의 개정작업이 본격화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물질은 유기화합물과 분진 등 43종이다. 노동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의 주성분을 이루는 케로젠을 비롯해 11종은 노출기준이 새롭게 제정된다.

또 전자부품 세척제로서 급성중독을 일으켜 물의가 됐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단시간 노출기준이 2배 강화되는 등 30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현행보다 최고 100배 이상 강화된다.
그러나 아크로레인과 면분진 등 2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개정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단기·장기 노출시 인체 유해성, 노출기준을 설정한 외국의 기준, 화학물질 취급 현황 및 노출 근로자 수, 작업장 노출실태 등 그동안 축적된 유해위험 자료를 반영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