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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관리자 2007-08-29 10:25:56 조회수 3,956
노동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위해 발벗고 나선다.
- 29일, 노·사·정 및 시민단체 참여로 석면정책 심포지엄 개최 -

노동부는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코엑스에서 「석면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학계, 관련협회, 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석면해체·제거의 현주소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데 이어, 한국노총, 경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및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석면정책이 ‘사용금지’에서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로 방향 전환될 시기”라고 발표하였다.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은 “적정한 요건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석면 안전 철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양대학교 노영만 교수는 “석면조사 관련 규정 제정 및 석면조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은 석면 분석기관 지정·허가제 도입과 분석기관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석면은 섬유모양의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로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영국에서는 ‘79~’01년까지 석면과 관련된 질병으로 4만여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에서는 ‘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 사망, 향후 7만명 추가사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관련 직업병자가 총 46명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였다.


문의 : 산업보건환경팀 조원식 (02-504-2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