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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새로운 특수검진제도 2009년 시행예정

관리자 2007-09-12 12:40:12 조회수 4,225
노동부, 관심 속 개선안 공개, 11일 입법예고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시행 시기는 2년 후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개편,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행정처분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검사항목의 경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유기화합물 108종 등 177종의 유해인자별로 항목을 재설정했다. 특히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나눠 1차 검사항목에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토록 했고 필요시 의사 판단에 따라 2차 검사항목을 1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검진 의사는 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며 사업주에게는 질병이 걸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작업 전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산업의학 전문의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시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정지 3개월보다 강화된 지정취소 조치가 내려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