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보건 동향(9/13) 경총자료
관리자
2007-09-14 18:09:05
조회수 4,533
1. 정부동향
▶ 노사정위,「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가칭) 구성논의 회의」개최 (9월 10일)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가칭)의 의제별
회의체 구성과 관련 “의제개발 조정반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10일 14시 / 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 예상 가능 의제
○ 위원 구성안
- 노사정위원 : 각 3명
- 공익 위원 : 5명(노사가 각각 5명 추천후 선정)
▶ 노동부,「산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9월 11일)
○ 노동부는 9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9월 11일 ~ 10월 2일
○ 개정안 주요골자
① 시행령 개정안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
② 시행규칙 개정안
- MSDS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 개선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
-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 등
▶ 노동부,「‘위험한 타워크레인’사법처리 방침」 (9월 11일)
○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타워크레인 노조파업으로 안전관리
가 취약해진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8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함.
○ 실시결과, 산안법 위반 7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43개 사업장 56대의 타워크레
인에 대해서 사용중지 조치하고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 735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함.
○ 특히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 안전방호장치 미작동, 지지방법 불량
등 타워크레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32개 사업장
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임.
▶ 노동부,「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9월 14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을 하고자 “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김용제 등 75건
2. 언론자료
▶ 화학물질 유해·위험 여부‘쉽게 파악된다’(안전방송, 9월 6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화확물질 노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콘트롤 밴딩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콘트롤 밴딩: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검색, 화학물
질 취급실태에 따른 공정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반의 표준화된 개선
(콘트롤) 정보를 사업장 안전 관계자에 맞춤식으로 쉽게 전달하는 개념임.
○ 산안공단은 국내에서 직업병을 유발한 물질 30여종을 선정해 사용 공종별로 정
보를 제공할 방침이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 안전보건정보서비스인
KOSHA.NET을 통해 실시할 계획임.
▶ 실직 앞둔 노동자,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SBS뉴스, 9월 7일)
○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임.
○ 청주지법은 공사 현장에서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힘.
▶ 의왕 화장품공장 화재 안전소홀 사업주 구속 (헤럴드경제신문, 9월 10일)
8명(사망 6명, 부상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인 원진산업 손정기(46)
대표가 산안법 위반 혐의로 7일 구속됐다고 밝힘.
- 이번 사고는 유기용제 증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스 폭발 위험이 있
는 장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가스경보장치나 비상탈출구 등 기본적인 안전 조
치미비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짐.
▶ 추락재해 70%, 3m미만서 발생 (내일신문, 9월 11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추락재해의 70%가 3m미만 높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힘.
- 지난해 추락재해자는 총 1만1687명인데, 이중 3m미만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
자는 8238명임.
○ 공단은 9월을 추락재해 예방강조의 달로 정하고, 일선 사업장에 추락재해 예방
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함.
○ 공단 안전위생연구센터 류보혁 소장은 “추락재해는 안전시설 미비,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함.
▶ 근골질환 고통 생산직 근로자 더 받아 (안전방송, 9월 11일)
○ 순천향의대와 동국대의대 공동 연구팀은 우리나라 40세 이하의 사무직, 생산
직 여성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직 여성에게서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호소율이 사무직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생산직 여성들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와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및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진동공구 등을 이용하는 작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산재요양 중에 자살도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9월 1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허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
진 이모(46)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요양을 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림.
○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이었던 망인 이씨는 04년 박스를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통증 완화없이 요양기간
이 끝나가자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 내려 자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