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100인 이상으로 확대
관리자
2007-09-17 16:43:38
조회수 4,322
□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7. 9.1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2011년까지 100인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 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붙임 1 참조)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06년말 25개소)로서,
- 전체 보육시설('06.12월 현재 29,233개소)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그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4계절 실내공기 오염특성을 조사한 결과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부유세균,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 실내공기 오염특성 조사결과('06년)>
○ T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97%에 육박
- TVOC: 318㎍/㎥(기준:400), 부유세균: 778.3CFU/㎥(기준:800), 미세먼지: 72.8㎍/㎥(기준:100)
○ 특히 부유세균의 기준초과율은 10.3~70.4%로 여름·가을철에 높게 조사
-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08년 539개소(전체 보육시설의 1.8%, 현원의 7.3%), '11년에는 2,036개소(전체보육 시설의 7%, 현원의 20%)로 늘어나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에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둘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여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 특히, WHO에서 일반사람들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인두의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기준을 WHO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07.9.14일에서 10월 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보육시설 현황('06.12월)
2. 보육시설 실내공기 오염특성 조사결과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문의 : 생활공해과 김호은 사무관, 02-211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