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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고친다.

관리자 2007-09-17 16:45:17 조회수 4,249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고친다.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된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간기능·요검사 등과 같은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 것이다.

※ 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검사항목이 미흡하고, 소음은 청력검사 외에도 빈혈·요 및 간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

한편, 입법예고안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이 초과한 사업장은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기존 60일) 이내 ?노출기준초과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건분야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도 추가하여 기존의 안전분야 교육기관만이 아닌 보건분야 교육기관도 지정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산재예방촉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보조받은 시설·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개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김동욱(02-2110-7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