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노동부, 근로자 구강검진 '외면'

관리자 2007-09-19 15:37:10 조회수 4,830
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제정하면서 구강검진 항목을 제외시켜 치과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은 최근 염소와 아황산가스, 황하수소 취급노동자 특수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18일 특수구강검진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것.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간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1차 검사항목으로 선택건강진단 검사항목을 2차항목으로 변경했으며, 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 중 ‘염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치아부식증에 대한 검사를 삭제했다.


또한 선택검사항목에서 2차항목으로 변경한 유해인자 중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해서도 치아부식증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건치는 노동부가 발주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김현억, 염소 노출기준 개정연구, 2005년) 결과에 따르면 염소 노출근로자에서 치아부식증 유병율은 17.1%로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치는 의견서에서 “일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당 검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면서 “염소 취급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치아부식증 유병율이 17.1%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해서도 건치는 “원진레이온 사건 등 과거의 연구에서 치아부식증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 선택검사 항목으로 지정됐던 것”이라며 “당시의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뤄진 후 항목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아부식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항목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의 수검율이 채 2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치아부식증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노동자만에라도 특수검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특수구강검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구강검진기관의 설립’ 등 제도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일반 구강검진 항목에도 포함돼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 총무이사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는 “노동부는 특수구강검진에서 치과관련 검사항목을 삭제하면서도 산구원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작년부터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조회를 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산업구강보건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차의 염소와 2차의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취급 노동자의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노동자의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명백한 축소”라면서 “특수건강진단항목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치아부식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구강건강진단기관 등의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구원은 오는 20일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