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장 흡연 과태료 부과
관리자
2007-09-28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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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3배 높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보건규칙 238조의4)을 정한 바 있다.
노동부가 석면취급 노동자의 금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담배를 피웠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53배나 높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05년 미국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률은 50~8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 사업장 지도·점검때 ‘흡연금지’나 ‘경고’ 표지판을 붙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석면취급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