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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인권 보호 받아야

관리자 2007-10-10 17:19:59 조회수 4,16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노동시장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은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며 "전통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노무제공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은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계약 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에 대해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인과 구별돼야 하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한 4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인권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권고했다